국적변경 통한 '병역회피자' 국가 공무원 채용 금지법 추진

오세중 기자
2016.09.23 15:00

[the300]김영우 의원 "병역 회피자 대한민국 국적 못 받게 하는 것"...병역회피자 제재 관련 법안 5건 발의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겸 새누리당 의원./사진=김영우 의원실 제공

앞으로 병역 회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병역 회피를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적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사람만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도록 돼있어 병역회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현행 제도를 악용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 상실 후 외국인으로서 국내를 자유롭게 활동하고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남성에 대해서는 한국 국적 회복을 영원히 불허하고, 다만 병역법상 병역연기 상한연령인 30세 이전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적회복을 허용하는 내용을 '국적법'에 명시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병역회피자의 공직임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 않아서 병역회피자들이 공직에 임용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직임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출입국관리법'을 통해서는 국적변경을 한 병역회피자에 대해서는 취업비자를 37세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했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했거나 상실한 자는 40세까지 재외동포 국내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최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는 등 전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안보현실은 심각한데 병역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국외 이주자들의 자원입대는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국적법 개정안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적을 상실 하거나 이탈한 자는 두 번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병역은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할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로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젊은이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병역회피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에 병역회피가 근절돼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공정한 사회가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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