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명의도용 피해구제를 위해 사용자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사업자들이 구매·이용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구매·이용 정보를 제공해야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이같은 요청을 분쟁 조정·해결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최근 휴대폰 소액결제가 보편적인 결제수단으로 정착했지만 콘텐츠 판매와 대금 결제, 수납 등의 주체가 다르게 돼 있어 이용자들이 분쟁 발생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용자가 명의도용 등을 통해 금전 피해를 입더라도 각 사업자들로부터 구매·이용 정보를 제공 받기 힘들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휴대폰 소액결제 연간 이용자는 약 1800만명, 거래규모는 4.4조 원에 달한다.
송희경 의원은 "통신과금서비스가 소액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구제에 일부 소극적인 사업자들이 있는데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며 "통신과금서비스 분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