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환과 화분 제공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제하는 법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화훼 선물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인 인식이 조성되고 화훼농가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도읍 의원(새누리당 부산 북강서을)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조합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
이는 산림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임원선거에서 선거 후보자가 화환과 화분 선물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규제한 내용을 삭제한 것이다.
현행법은 산림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위탁선거 후보자나 조합장 출마 예정자가 선거 180일 전부터 화환과 화분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화환과 화분 제공이 기부행위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상적인 범위 내의 의례적 선물과 축의금, 부의금 제공은 허용하면서도 화환과 화분 제공 행위만 규제하면서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조합장 선거보다 더 공적 성격이 강한 공직선거법에서도 화환과 화분 제공을 의례적인 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산림조합법과 수협법에서만 이를 규제함으로써 법 형평성 면에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또 화환과 화분 선물 규제로 화훼 선물에 '부당행위'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지는 부작용도 심각한 상황이다. 화훼업계가 큰 피해를 입음은 물론이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8월에도 같은 내용의 농협법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화환과 화분 선물을 불법으로 규정한다면 김영란법 시행 및 저가 중국산 수입 꽃 범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가 더욱 어려워진다"며 "농가 매출 상승과 관련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