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수직적 명령구조 바꿔야"

고석용 기자
2017.05.31 10:35

[the300]

김현아 바른정당 의원/사진=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31일 건설·기술인 권리 보호를 위해 '건설기술인권리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명시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기술 산업의 수직적 갑을구조로 사업 참여자 간 갈등, 편법·탈법,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필요성을 설명했다.

권리헌장에는 건설 발주자 또는 건설 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부당 지시 금지 의무, 건설기술인의 부당지시 거부권 행사 권리 등이 명시돼있다. 아울러 법 개정안에는 권리헌장 제정, 위상제고를 위한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인'으로의 용어순화, '건설기술인의 날' 지정 등이 포함돼있다.

김 의원은 "가격만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풍조 속에 일어나는 불공정한 발주와 이에 대항하지 못하는 건설기술인들 그리고 부실공사에 따른 인명과 재산피해로 건설기술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급락했다"며 "이러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국민과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법안발의는 건설기술인들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시키고 보장하는 첫 시도"라며 "조속히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건설기술인들이 건설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한국의 건설업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정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은 "건설기술인이 전문가적 양심에 비춰 일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마련이 절실했다"며"건설기술인 스스로 책임감과 사명감, 윤리의식을 강화해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전문가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김현아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정중 회장(한국건설기술인협회), 도상익 회장(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김재권 회장(한국기술사회), 이해경 수석부회장(한국엔지니어링협회), 신홍균 회장(대한전문건설협회), 김수보 이사장(엔지니어링공제조합), 안무영 회장(한국건설안전협회), 김태희 회장(한국여성건설인협회), 이복남 교수(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이도희·최일경·이유경·박해조 부회장(한국건설기술인협회)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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