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학사비리 교수 처벌 '정유라 방지법' 발의

이재원 기자
입력 2017.07.12 17:53 수정 2017.07.12 17:53

[the300]국민의당 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등 진상규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부정입학과 학점특혜 등 학사비리를 막기 위한 '정유라 방지법'이 발의됐다. 대학에서 특정 학생의 출결조작이나 학점특혜를 막고 신입생 선발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게 골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및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대학 교수 등 교직원이 학생의 출결을 부정하게 조작하거나 부당하게 학점특혜를 제공해도 마땅한 벌칙조항이 없다"며 "교원의 책무를 위반해 청년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전 국민적 원망을 샀던 불법행위가 단순 업무방해로 처벌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금지행위를 명문화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자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해 정유라 사태와 같은 학사비리를 뿌리뽑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해 11월11일, '최순실게이트 등 진상규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었던 교수들의 학사비리 관련 부당한 의혹을 지적한 바 있다. 해당 교수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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