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軍 복무기간 단축 막겠다" 법안 발의

고석용 기자
2017.08.04 16:39

[the300]"현행 21개월서 더이상 단축 못하도록"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4일 행정부 재량으로 단축할 수 있는 군 복무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병역법 18조 제2항은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은 24개월로 규정하고 있고, 군은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재량으로 실제 군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한 21개월로 지정한 상태다. 유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문재인 정부는 군 복무기간을 더이상 축소할 수 없게 된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안보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병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육군 현역병 기준)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재 문재인 정부의 현역병 복무기간의 단축 추진은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병역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현역병 복무기간은 우리 군의 전체 병력규모 및 병의 전투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됐다"며 "(행정부가) 안보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행정부가 이 조항을 함부로 남용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 측은 개정안을 통해 병역법에 적시된 '6개월'을 '3개월'로 조정해 문재인 정부의 군 복무기간 축소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유 의원은 "병역법상 행정부의 재량에 의한 현역병 군 복무기간 조정 범위를 6개월에서 3개월로 개정함으로써 복무기간 단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안보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안보포퓰리즘에 대한 국회의 입법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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