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든 법률에서 사용하는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다.
20일 박광온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을 비롯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12건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근로'를 '노동'으로 쓰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이라는 법률안 명칭은 '노동기준법'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은 '노동복지기본법'으로 바뀌는 식이다.
박 의원은 '근로'란 용어가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한 단어라는 점을 꼬집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 입법례에서 '근로자'란 용어를 쓰지 않고 중국·대만·일본 등 한자 문화권 노동법에서도 쓰지 않는다는 근거를 들었다.
옛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다. 박 의원은 "과거 정부는 노동을 이념적 언어로 불온시해왔다"며 "'모범 근로자' 양성이 목적이었던 사용자 중심의 갑질 경제체제의 폐단"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노동법률은 갑·을의 개념을 없애고 동등한 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용어와 우리사회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