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모든 법률안에서 '근로'→'노동' 용어변경 추진"

김평화 기자
입력 2017.08.20 11:30 수정 2017.08.20 11:30

[the300]"'노동' 용어, 사용자 중심 갑질 경제체제 폐단"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최장 70일간 국정 목표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운영 종료 시점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2017.5.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든 법률에서 사용하는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다.

20일 박광온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을 비롯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12건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근로'를 '노동'으로 쓰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이라는 법률안 명칭은 '노동기준법'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은 '노동복지기본법'으로 바뀌는 식이다.

박 의원은 '근로'란 용어가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한 단어라는 점을 꼬집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 입법례에서 '근로자'란 용어를 쓰지 않고 중국·대만·일본 등 한자 문화권 노동법에서도 쓰지 않는다는 근거를 들었다.

옛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다. 박 의원은 "과거 정부는 노동을 이념적 언어로 불온시해왔다"며 "'모범 근로자' 양성이 목적이었던 사용자 중심의 갑질 경제체제의 폐단"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노동법률은 갑·을의 개념을 없애고 동등한 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용어와 우리사회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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