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주민등록증을 보관해 모바일 신분증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은 "전 국민에게 휴대전화가 보급돼 있고, 신분증을 암호화해 저장하는 보안 기술이 발달하는 등 과학기술의 첨단화로 주민등록증의 모바일화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백 의원실에 따르면 핀란드는 모바일 신분증을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한다. 한국은 모바일 신분증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
백 의원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일반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함께 사용된다. 법안은 모바일 주민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백 의원은 9~18세 청소년이 사용할 청소년증도 모바일화할 수 있도록 한 청소년 복지 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