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1년차 근로자 '11일' 연차 보장·난임휴가 '3일' 부여 법안 통과

이건희 기자
2017.09.27 10:42

[the300][상임위동향]전체회의서 고용노동 관련 법안 4개 처리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스1

앞으로 일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신입직원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전망이다. 또 난임 근로자는 관련 치료를 위한 휴가를 연 3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환노위는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연 3일(1일 유급, 2일 무급) 부여 등의 내용이 담긴 법 등 소위에서 통합·조정된 4개의 고용노동 관련 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6명의 의원들의 대표발의 법안을 위원회가 통합·조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기간 2년 미만인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계속 근로연수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했지만 근로기준법 60조 3항은 이에 따른 휴가를 사용할 경우 다음해 지급될 15일의 연가휴가에서 사용일수 만큼 빼도록 규정했다. 만약 1년차 때 12일의 휴가를 사용할 경우 2년차 때 휴가는 3일만 남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60조 3항을 삭제하고 1년차에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환노위는 또 5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가가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드는 비용의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부담케 했다. 또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도중 계약이 만료되도 관련 급여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난임휴가 보장 및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개선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총 7명의 의원들이 관련해 발의한 법안을 환노위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통합·조정해 본회의에 부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난임 치료를 위한 근로자들의 휴가를 연 3일 부여하되, 그 중 1일을 유급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누구든 사업주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사업주의 피해근로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환노위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근로자 및 사업주 모두 받도록 하고, 장애인 고용현황 실태 조사를 매년 1회 실시토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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