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친 경찰, '특별 위로금' 받는다

백지수 기자
입력 2017.09.28 17:23 수정 2017.09.28 17:23

[the300]'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사진=뉴스1

앞으로는 경찰들이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심한 부상이나 위해를 당하면 치료 등을 위한 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8일 열린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들은 업무 중 크게 다쳐 치료를 위해 병가나 휴직을 하게 돼도 보상 근거가 마땅치 않았다. 이에 병가나 휴직으로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급여가 감소해 소득 감소까지 겪는 어려움이 있었다. 치료 후 장애가 발생해도 장애를 안은 채 근무하면 아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도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에 직무 수행 중 위해를 입은 경찰 공무원을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원할하게 직무에 복귀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병가나 휴직시에도 특별 위로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위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에게 책임을 지고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책무 규정도 신설됐다. 또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과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을 심의할 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소관 사무를 위한 경찰과 해경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이 개정안을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어 지난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본회의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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