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 보호조치 의무화한다

이건희 기자
2017.11.09 16:41

[the300]'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성희롱 문제 관련 사업주 의무 대폭 강화

/삽화=이지혜 디자이너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즉시 피해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등의 불리한 처우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사후조치 내용을 대거 강화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중 성희롱 관련 불이익 내용에 '근로조건에서의 불이익'도 포함했다. 또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성희롱이 발생한 이후의 사업주 조치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사업주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정했다. 사업주가 성희롱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만 해도 근무장소 변경 또는 유급휴가 부여 등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가해자 징계조치도 의무화했다.

사업주가 성희롱 신고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부당한 인사조치, 임금 차별지급 등)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고객 등에 의해 성희롱을 당한 이른바 '서비스 근로자'들을 위한 보호조치도 추가됐다. 개정안은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근로자의 휴가 규정도 신설됐다.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박광온·김삼화·송석준·권미혁·이정미·이용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조정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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