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청와대 폭파' 발언을 했던 김무성 의원에 대해 11일 "혐오 표현과 막말은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국민들께 상처를 드린다는 점, 생각해야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김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강 수석은 "우리 형법을 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김무성 의원이 이런 (내란)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단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울 뿐"이라며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하고, 국회와 정당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 혐오표현·나치찬양 등을 엄격히 처벌하는 사례를 들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4대강 보 해체 반대 대정부 투쟁 제 1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국가 백년대계에 필요한 4대강 사업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부인하고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한다고 한다"며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