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중단 요건 완화법' 운영위 소위 통과에 국힘 "독재 시도"

정경훈 기자
2025.11.26 17:43

[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국회운영위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무력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충권, 곽규택, 유상범, 김은혜, 주진우, 강선영, 조지연 의원. 2025.11.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 요건 완화 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이 "반의회·반민주 '절차 독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운영위원 일동은 26일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짓누르지 못하게 하고, 국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도록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고집하자 국민의힘은 오랜 기간 끝에 법사위 조사를 전격 수용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일방 독주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검토하자 야당의 마지막 합법적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수당의 발언권을 빼앗고 토론 자체를 차단하려는 명백한 반민주 폭거이자 이재명정권과 민주당이 국회를 통째로 장악하려는 절차 독재 시도"라며 "마음대로 토론을 끊고 아무 때나 표결을 강행할 수 있는 일방적 입법 체계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의회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시도이며 입법 독재를 위한 절차 쿠데타"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숨기기 위한 국조특위 거부, 야당의 필리버스터 권한을 무력화하는 봉쇄 입법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토론을 거부하고 절차를 장악하는 순간, 국회는 국민의 국회가 아니라 이재명정권의 놀이터가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운영위원들은 "국회 운영과 관련된 국회법 개정은 여야 합의 처리가 오랜 기간 원칙이자 관행이었다"며 "민주당이 이를 깨고 일방 처리한 것은 소수 야당의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파괴하고 국민의 토론권을 짓밟는 반의회적 폭주이자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정치 행위"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런 반의회적 폭주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토론권과 야당의 소수 권리, 의회민주주의의 헌법적 균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운영위 소위에선 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현행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르면 무제한토론은 본회의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아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본회의장에 의원 60명이 자리하지 않으면 본회의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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