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특별법, '찬성 235명' 본회의 통과…구조조정 속도 기대

오문영 기자, 우경희 기자
2025.12.02 21:38

[the300]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2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 240명 가운데 찬성 235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본회의 법안 처리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재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석유화학 기업들의 합병 및 사업재편에 필요한 재정·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조세감면·과세이연 특례 등 세제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금융 지원 △산단 환경·소방·건축·에너지·안전 분야 인허가 절차 통합 또는 간소화 △환경 관련 기준 초과에 대한 규제 특례 △신기술·신공정 전환에 따른 기술 검증 지원 △90일 이내 관련 기업 결합 심사 완료 △공정거래법 독점 방지 규정 관련 인가 효율화 △정부의 R&D 우선 지원 △에너지 공동 조달 특례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지원 △사업 재편 과정 중 고용불안 해소 행정·재정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다만 이번 법안에는 업계에서 요청해 온 전기 요금 감면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향후 석유화학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를 심사해 이번 특별법에 규정된 각종 지원·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석유화학업계는 글로벌 공급과잉 속에서 심각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다.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화한다는 점도 전통 제조업인 석유화학업엔 악재다.

특별법과는 별개로 석유화학 구조조정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26일 산업통상부에 사업재편 계획 승인 심사 신청서를, 공정위에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나프타분해설비(NCC)을 감축하고 사업부를 합병하는 등의 내용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