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동원되는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2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재석 234명 중 찬성 156표, 반대 77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 반대 속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법안 처리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재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외부에 달린 물건 무게와 관계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 비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비행규칙 적용 대상을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에서 법인·기관·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상 2㎏ 미만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장치는 무인자유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2㎏ 미만 물건을 매단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에 대해 실질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을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규정하며 반대해 왔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 전 토론에 나서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우회해 사실상 대북전단 금지법을 부활시키려는 꼼수 입법"이라며 "민주당은 2020년 12월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강행했고 2023년 헌재는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명확히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꼼수 입법은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자기만 옳다고 하는 입법 독재"라며 "이 개정안은 항공 안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 토론자로 나서 "위헌성을 지적받았던 법안은 '전면 금지'였고 이번 법안은 공익 목적, 교육, 행사 등에는 가능하도록 그 폭을 열었다"며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억누른다는 위헌성은 완전히 제거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의원이) 항공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북 전단과 북의 오물풍선으로 인해 무려 172번의 항공기 지연 사례가 있었다"며 "명백하게 항공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