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때 정치인 합동체포조 편성과 관련된 조사본부 소속 인원들을 직무정지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이뤄진 정례브리핑에서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대령)는 관련자 16명에 대해 오늘 직무정지를 하고 분리 조치된 상태에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의 조사를 받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장과 수사단장은 계엄 당시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수사관 10명을 차출해 국회에 출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기 의원들을 체포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혐의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공소장을 통해 알려졌으나 관련자들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정 대변인은 "TF는 지난 3주간 제보를 접수했고 이것들을 과제로 정리해서 어제 자로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번 조사에는 계엄 당시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 준비 의혹과 방첩사 지원 수사관 명단 작성 의혹 등 조사본부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 특별수사본부는 곧 수사를 종료하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 외에도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정 대변인은 "특히 기밀을 필요로 하는 특성 때문에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사령부 등에 대해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며 "언론에 보도됐던 약물을 활용한 자백 유도계획 등 의문점은 많으나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고, 이런 사안을 최우선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령부 특수부대의 예산과 임무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피고인은 군사법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있는데 구속 기간이 다음 달 4일부로 만료될 예정이어서 군검찰이 군사법원에 구속영장 직권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