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보이콧' 반쪽짜리 본회의...與 민생법안 63개 '단독 처리'

김효정, 김도현 기자
2026.02.12 17:07

[the 300](상보) '입법 지연' 아동수당법, 법사위 통과에도 최종 안건서 빠져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석이 비어 있다. 2026.02.12.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퇴자마을 특별법) 등 민생법안 60여 건을 처리했다. 전날 여당 주도로 재판소원제와 대법원 증원 등 사법개혁법안이 강행 처리되자 국민의힘의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모든 법안이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양 교섭단체 합의로 작성된 안건"이라며 "명절을 앞두고 국민께 좋은 모습을 보일 기회였는데 한 쪽에서 안 들어오는 파행적인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합의한 법안에서 일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여야는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80여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으나 최종적으로 63건의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의된 법안이다. 사업주 또는 대표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명시하고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른바 '하늘이법'으로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지난해 2월 학교 안에서 선생님에 의해 살해된 고(故) 김하늘 양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다. 출입문, 복도, 계단 등 학교 안팎의 사각지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 및 교권침해 우려로 교실 내에 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 조항은 법안에서 제외됐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법으로 정의하고 관련 인력 양성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필수의료강화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은퇴자·노인 등이 지속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하고 맞춤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은퇴자마을 특별법도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이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은 민생법안이다.

또 다른 신속처리 법안인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 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만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입법 지연으로 올해 신규 지급대상인 2017년생 아동 36만여 명이 1·2월분 수당을 제때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개정안은 전날 법사위에서 여야 이견없이 통과됐으나 이날 국민의힘이 재논의를 요구하면서 본회의 안건에서 결국 빠졌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법 역시 이날 본회의 안건 목록에 오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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