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에 인생 걸겠나" 억울함 토로에도...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

김도현, 김지은 기자
2026.02.24 16:51

[the300]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표 9명으로 가결됐다. 2026.2.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서 "다섯 차례에 걸쳐 3억2200만원을 주고 반환하길 반복했다. 그런 제가 정치생명을 걸 1억원을 요구했겠나"라며 억울함을 드러냈지만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국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재석 263명 가운데 164명이 찬성표를 냈다.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 등이었다.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시한을 넘기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안 요청을 통해 "강 의원은 2022년 1월7일 서울 모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강서구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당한 청탁을 받으며 1억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했다.

강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2022년 1월 대선을 앞두고 지역 보좌관 소개로 김경 전 시의원을 처음 만났고 그날 의례적으로 건네진 선물은 의미 없이 무심한 습관에 잊혀졌다"며 "2022년 4월20일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청년인 여성 후보를 찾겠다'고 한 뒤 김경 후보자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고 당시 받은 선물이 돈인 것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즉시 반환을 지시하고 공관위 간사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다면 '청년 공천' 발언도, 보좌관에 반한을 지시하지도, 공관위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도,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돈을 반환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경찰은 이런 맥락을 외면하고 있다. 다만 저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진실을 더 또렷이 드러내는 일 앞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탈당한 강 의원에 대한 표결에 앞서 의원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소속 의원들 대다수가 찬성표를 낸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40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다음 달 3일 이후 열릴 전망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상정된 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요청해서다. 국민의힘은 이어 상정될 모든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걸 계획이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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