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직장 등과 관련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의 경우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1일 소셜미디어(SNS)에 '투기용 아닌데… 집 팔기도, 세 놓기도, 직접 살기도 어렵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서 인용한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는 제가 한 이 말에 의하면, 갭투자(전세를 활용한 주택 매입 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세금 감면 배제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동일한 '심층기획' 기사에서 투기용 아니고 직장, 자녀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것은 몰라서일까, 알면서 그러는 것일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라며 "조금만 더 심층 분석해서 기사를 정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2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했다.
장특공제는 주택을 오래 보유·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시 최대 80%(보유 40%·거주 40%)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