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채용공고 시 임금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채용 정보에서 임금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갑)은 8일 이러한 내용의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9일 이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토론회에서 채용공고 임금 비공개 문제를 지적한 이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법에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채용공고 단계에서 임금 정보 제공에 대한 별도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회사 내규에 따름'이나 '협의 후 결정' 등 이른바 '깜깜이 채용'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채용공고에 △임금 총액 △임금 구성항목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구인자가 임금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구직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임금은 구직자의 핵심 판단 정보임에도 비공개 관행으로 기대 불일치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채용 단계에서부터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깜깜이 채용'을 근절하고 공정한 노동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