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노후화, 재정 부담 막자"…與복기왕, 청사관리기본법 낸다

김지은 기자
2026.07.21 13:59

[the300] 오는 23일 '청사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배정된 복기왕 의원. /사진=복기왕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배정된 복기왕 의원이 노후 공공청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청사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청사관리기본법)' 제정에 나선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복 의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쯤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청사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열고 입법을 위한 최종 여론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 청사는 대통령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에 따라 단기 수선 위주의 임기응변식 관리에 머물러왔다. 부처별, 지역별 개별 관리에 따른 행정 비효율이 고착화되면서 공공청사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축공간연구원(AURI)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정부청사는 1218동에 달하며 이 추세는 가파르게 상승해 2050년에는 5388동(약 4.4배)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현장의 유지관리는 파손 후 수리하는 땜질식 보수에 의존하고 있다. 제때 고치지 못해 누적되는 '잠재적 수리 비용'이 노후 시 최대 550%까지 폭증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후보수 중심(약 14조원 소요)에서 중장기 계획 기반의 '예방적 유지관리' 체계로 전환 시 2050년까지 최대 3조4000억원의 국가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 선제적 예방정비 도입만으로도 매년 최소 828억원에서 최대 2071억원의 운영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청사관리기본법에는 △5년 단위 중장기 청사관리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안전·방재·에너지·공간 등 6대 영역 통합성능진단 등급제 도입 △진단 결과와 연차별 예산 편성 연계 △현장 밀착형 기획 및 컨설팅을 전담할 '청사관리지원센터' 설립 근거 등이 담긴다.

복 의원은 "전국의 정부청사와 지자체 청사가 동시에 늙어가고 있는 지금, 선제적 대책 마련을 미룬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재정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청사 노후화로 인한 재정 부담을 막기 위해서라도 청사관리기본법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23일 열리는 전문가 세미나에는 △김도년 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윤성진 화성시 제1부시장 △남창우 경북대 교수 △임왕주 전 행안부 과장 △이혜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장 등 토론자로 참여한다. 복 의원은 세미나 의견 수렴 결과를 최종 반영해 다음달 초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사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복기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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