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종합)
국민의힘 주진우 "金 가족 협동조합, 지역 옮겨 정부 지원 8.8억…3.3억 가족 급여"
김승원 측 "영향력 행사한 적 없어…바우처는 장애인 서비스 대가 지급"
與 "'아니면 말고' 식 정치…자신부터 돌아보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6.09.03. hwang@newsis.com /사진=황준선](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9/2026090617374616390_1.jpg)
여야가 6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 근무 협동조합 특혜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주 의원은 "김승원 '가족형 협동조합' 사례로 민주당 진영의 이권 사업화 실체가 드러났다"고 비판했고, 김 후보자 측은 "발달장애인을 위해 일해 온 후보자 가족들 삶을 폄훼하는 네거티브"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 가족이 근무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이 김 후보자 지역구인 수원에서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정된 후 약 8억8000만원의 정부 바우처 수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중 38%에 달하는 3억3100만원이 가족 급여로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협동조합은 경기 용인에 있던 2021년까지 정부 바우처 수익이 없었다. 그러나 김 후보자 지역구인 수원으로 옮긴 뒤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됐고 4년간 정부 바우처 수익은 8억 7877만원으로 증가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자 2022년 1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수원으로 이 조합을 옮겨왔고 수원시는 3개월 만에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해당 조합에 김 후보자 배우자 외 두 자녀가 취업해 3억3000만원이 넘는 급여를 챙겼다고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확보된 급여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배우자 박 모 씨는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총 2억3785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며 "장남은 8580만원, 차녀는 778만 원을 받았다. 김승원 '가족형 협동조합' 사례로 민주당 진영의 이권 사업화 실체가 드러났다"고 했다.

김 후보 측은 "'세금 빨대''가족 월급잔치'라는 혐오 표현을 사용한 네거티브"라고 반박하며 주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원시는 2022년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을 공개 모집했고,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한 6개 기관이 선정됐다"며 "후보자는 선정 과정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 바우처 수익에 대해 "장애인에게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발달장애인에게 바우처를 제공하고 장애인이 이를 활용하여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며 "수익 특혜 주장은 애당초 성립될 수 없는 거짓"이라고 했다.
또 가족 수당 의혹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자녀들이 근무하게 된 사유는 발달장애인 돌봄이 육체적·심리적으로 고강도의 노동이 요구돼 인력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후보자의 가족들은 장애인의 권리 증진이라는 소명 의식을 갖고 오랜 기간 묵묵히 현장을 지켜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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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 의원은 SNS(소셜미디어)에 "사회적협동조합은 봉사로 목표로 한다. 국회의원 가족의 영리사업이 될 수 없다"며 "국민 세금 8억8000만원 중 40%에 육박하는 돈을 장애인이 아닌 김승원 가족이 월급으로 가져가는 데 진정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아빠가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엄마가 원장인 곳에서 자녀들이 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는 것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주 의원 비판에 가세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주 의원은 후보자의 가족이 원장으로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자녀들이 근무하고 급여를 받은 사실을 들어 마치 그 자체가 특혜이거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가족이 근무하고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이나 특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근무 여부와 업무 내용, 급여의 적정성, 채용 절차와 공공사업 선정 과정에서 특혜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할 일"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 정치를 멈추고 자신부터 돌아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