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비거주 1주택자 징벌적 세금 막아야"

정경훈 기자
2026.08.07 10:36

[the30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선다.

나 의원은 7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실 관계자는 "직장 이전·자녀 교육·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급증을 막고 기존 보유 기간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에 대한 대응 차원의 입법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2028년부터 장기보유 공제 혜택에 상한을 두고 2029년부터 보유 기간 공제를 없애 실제 거주 기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공제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거주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신뢰가 하락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근무지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해외 파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 기간이 짧았던 1주택자들에 대한 별도의 '기간 안분'이나 '경과조치'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당한 신뢰 보호와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한 실효적 입법 기술을 부칙 및 조문으로 명확히 설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정법 시행일 이전 보유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공제율(보유 연 4%+거주 연 4%)을 인정한다. 법이 통과하면 시행일 이후 기간에 한해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기간 안분(의제취득일) 방식'도 도입된다.

공제한도를 시행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 부분에 한해 부과하는 '한도 안분'도 법에 명시됐다. 시행일로부터 2~3년 내 양도하는 기존 1세대 1주택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해 시장 매물 유도를 도모하는 '유예기간 양도 특례', 만65세 이상,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한도 적용 배제 특례'도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대계, 진정한 지역균형발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7.13.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의원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라 장기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이를테면 2005년 10억원에 주택을 취득해 20년 보유·5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자가 2029년 30억원에 매각할 경우 현행 제도하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60%(12억원)을 받는다. 양도소득세는 약 1억8000만원이다.

그러나 정부안이 경과조치 없이 그대로 적용되면 공제율이 거주기간 40%(8억원)로 감소한다. 한도 제한까지 적용돼 세 부담이 약 3억2000만 원으로 80%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의원은 오는 11~12월 예산부수법안 심사 처리 타임라인에 맞춰 해당 경과조치 조항을 반드시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실거주하고 싶어도 직장 발령,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거주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선량한 장기보유 1주택자들까지 징벌적 세금의 피해자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국가의 제도를 믿고 장기 보유해왔다"며 "이들을 위해 정기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간 안분과 경과조치가 반드시 반영되도록 반드시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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