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사위원들 "사법부 멈췄다…조희대, 대법관 후임 즉각 임명해야"

유재희 기자
2026.08.07 16:07

[the300]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8.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공석 대법관 후임을 즉시 제청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인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승원 법사위 간사 등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의 직무 방기로 사법부가 멈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지 다섯 달이 넘도록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았다"며 "조 대법원장은 아무런 설명 없이 제청을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청은 대법원장의 재량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임무다. 그럼에도 조 대법원장은 제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3심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과 관련해 "신속 재판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또 "전원합의체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법리를 제시하거나 하급심 판단을 뒤집는다면, 단순한 개별 사건의 판단을 넘어 헌정 질서에 대한 역사적 평가까지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상고심 사건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사람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특검법상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상고심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른바 '6·3·3' 규정이 있지만 대법원의 판단으로 이들 사건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처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한편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촉구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사건은 접수된 지 35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속전속결로 선고를 밀어붙였던 조 대법원장이, 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전직 총리와 장관의 사건 앞에선 재판을 기약 없이 미뤄버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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