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청문회서도 여야 격돌..."전 정부도 감찰"vs"가족·김현지 살펴야"

이태성 기자
2026.09.18 12:56

[the30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제43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특별감찰관 후보자(최길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6.09.18.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약 10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감찰 대상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게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비위 의혹도 감찰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고 국민의힘은 영부인과 아들 및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 대통령 가족과 현 정부 핵심 인사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특별감찰관은 초대 이석수 전 감찰관 이후 약 10년간 공석 상태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별감찰관이 전임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해서도 감찰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법에도 전 대통령의 수석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 후보자는 "법리 검토를 좀 더 해봐야 한다"면서도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특별감찰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 정부의 비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감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 후보자는 뇌물죄 등을 예로 들면서 "법령을 좀 더 봐야겠다"면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의 본래 역할은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감찰하는 것이라며 현 정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주문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감찰관은 현 대통령의 친인척 그리고 현 청와대의 수석비서관 이상에 대해 감찰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최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곽 의원이 영부인이 인사에 개입하거나 인사청탁을 할 경우 감찰 대상이 되는지를 묻자 최 후보자는 "그렇다"고 밝혔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도 주요 쟁점으로 등장했다. 곽 의원은 "김 실장 본인은 직급상 특별감찰관의 직접 감찰 대상이 아니더라도 인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대통령비서실장이나 인사·민정수석 등이 받아들인다면 관련 고위 관계자에 대한 감찰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 자녀와 영부인, 김 실장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 주변부에 대한 감시를 주문했다. 특히 김 실장에 대해 "영향력에 비해 알려진 것이 너무 없다"며 관련 사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는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 아들이 코인 투자 고수익을 보장해주면서 투자금을 모으고 초호화 생활을 하는 '오피 황'이라는 사람이과 사진을 찍었다며 이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