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구축"…與오세희, 소상공인 복지법안 대표발의

김지은 기자
2026.09.27 11:13

[the300] 오세희 민주당 의원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제 때 필요한 보호 받도록"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정책현안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매출 감소와 고금리·고물가의 복합위기 속에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작업에 나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소상공인 복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개별 소상공인의 경영상황 위기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위기경보 체계 규정 등이 담겼다.

사회보험료 지원,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 복지지원, 재기지원 등 소상공인 복합지원 내용을 담아 사후약방문식 대책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의 전 주기적 삶을 밀착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정안은 지난달 주최한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입법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 현업 전문가들의 제언과 정책적 요구를 집약해 완성됐다. 이번 법안은 오세희 의원을 비롯해 권향엽, 김종민, 박정현, 송옥주, 이수진, 장철민, 전은수, 전진숙, 허성무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811만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은 사업소득과 가계 생계가 직결돼있다. 단 한 번의 매출 쇼크나 비용 급증이 곧바로 파산과 생계위기로 직결되는 구조다.

실제로 최근 통계에 따르면 연간 폐업 사업자가 100만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자영업자 전체 부채 규모는 역대 최대치인 107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폐업을 선택하는 소상공인 중 상당수가 준비 없는 '비자발적 폐업'에 내몰리며 영업 중단 이후에도 막대한 채무부담과 생계곤란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현행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폐업 및 재기 지원 근거가 일부 존재했으나 금융·고용·복지·채무조정 등의 지원제도가 각 부처와 기관별로 분산돼 복합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골든타임 내에 실효적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세희 의원은 "전국 811만 소상공인들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인프라"라며 "상권이 붕괴할 경우 지역 소멸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섬세하고 촘촘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입법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법안에 담아 흩어져 있는 지원제도를 연결했다.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필요한 보호를 제때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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