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애인 고용 대신 돈으로 때운 서울대병원...4년간 부담금만 93억원

이승주 기자
2026.10.11 10:08

[the300][2026 국정감사]매년 의무량의 122~158명 덜 고용

의대 증원에 반발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들이 전면 휴진을 선포한 가운데 17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서울대병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교수 529명이 오늘부터 22일까지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과 검사 일정 연기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18일 집단 휴진 및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대학 교수 단체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임한별(머니S)

서울대병원이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해 최근 4년간 93억원이 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 17개 기관에 부과된 부담금의 거의 대부분이었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위 소관 공공·유관기관 17곳의 장애인 고용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매년 의무 고용 인원보다 122~158명이 부족했고, 그만큼을 장애인고용부담금 93억7027만원으로 대신했다.

지난해의 경우 의무 고용 인원보다 장애인 직원이 154명 부족해 부담금 21억4856만원을 냈다. 미달 인원 1명당 연간 약 1395만원을 부담한 셈이다. 같은 기간 교육위 소관 17개 기관에 부과된 장애인고용부담금 총액은 101억104만원으로, 서울대병원 부담금이 전체의 92.8%를 차지했다.

/사진제공=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못한 기관도 늘었다. 지난해 기준 교육위 소관 17개 기관 중 8곳(47.1%)이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2024년 6곳에서 1년 새 2곳 증가했다. 17개 기관의 합산 장애인 고용률은 3.12%로 공공기관 의무 고용률인 3.8%에 미달했다.

기관별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이 7.33%로 가장 높았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5.20%)과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4.64%)도 의무고용률을 웃돌았다. 반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1.34%로 가장 낮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1.45%)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1.50%)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일부 기관은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 우대' 전형을 내걸었지만, 실제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교직원공제회와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은 장애인 가점 부여 등 우대 제도를 운용했으나 2022년 이후 채용에서 1만1642명이 지원해 243명이 합격하는 동안 장애인 합격자는 0명이었다.

장애인 교육을 지원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의무 고용 미달이었다. 대교협은 2024년 1월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로 지정돼 대학의 장애 학생 지원사업을 관리하고 장애 대학생의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 지정 이후인 2024년과 2025년에도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1.47%, 1.45%에 그쳤다. 대교협 역시 4년 연속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냈다.

한병도 의원은 "장애 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를 지원하는 기관부터 장애인 고용의 법정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우대'라는 구호 대신 장애인 전용 정원을 늘리고, 미달이 반복되는 기관은 부담금이 아닌 일자리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연도별 충원 목표와 이행 시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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