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침 확 줄어" 블로그 제품후기 알고보니 '광고'…식약처는 손 놔

김지은 기자
2026.10.11 10:29

[the300] [2026 국정감사]
지난 2년간 상습 부당광고 블로그 20개, A업체 제품 2902회 불법 홍보 적발
박용갑 의원 "부당광고를 고의로 반복하는 개인과 업체에 확실한 처분 필요"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전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주)에스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 처럼 특정업체 제품을 부당광고한 블로그가 최근 2년 간 2900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발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일반식품 부당광고 적발횟수 상위 10개 블로그를 각각 분석한 결과 A업체에 대한 부당 광고가 2092회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소비자가 치료제로 믿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반복적인 부당광고로 적발된 블로그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블로그에서는 올해 A업체에 대한 부당광고가 361건 적발됐지만 식약처는 "개인 블로그, SNS의 경우 게시자의 인적사항이 확인 불가해 고발 조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식약처의 과거 조치와도 대비된다. 식약처는 2024년 3월 SNS 부당광고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2025년 12월에는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해 부당광고를 한 업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과거에는 SNS 부당광고 운영자와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 절차를 밟았지만 이번에는 게시자 신원 확인의 어려움을 이유로 고발에 나서지 않았다.

블로그 게시물에는 광고와 A업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정황도 담겼다. 박 의원이 제출받은 부당광고 채증자료를 보면 게시물 상당수에는 "본 포스팅은 해당 업체로부터 원고료를 지원받아 작성했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글 하단의 구매 링크 역시 A업체의 제품 판매 페이지로 연결됐다.

광고 문구에는 "천식 약 한밤중 깨던 기침이 멈춘 이유" "기침 빈도가 확실히 줄었어요" 등의 표현이 있었다. 특정 식품이 질병 증상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셈이다.

온라인 일반식품 부당광고는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적발된 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는 총 5만87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8813건에서 2025년 1만4254건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반면 적발 계정 수는 같은 기간 4269개에서 3970개로 줄었다. 계정당 평균 적발 건수는 2.1건에서 3.6건으로 늘었다. 적발 계정 수는 감소했지만, 일부 계정에서 부당광고가 반복되는 모습이었다.

박 의원은 "한 블로그에서 수백 건씩 부당광고가 적발되는데도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한 건도 고발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치료제로 오해해 구매하는 일을 막으려면 부당광고를 고의로 반복하는 개인과 업체에 확실한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며 "식약처는 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반복 광고되는 제품의 업체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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