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중위, 23일 MBK 김병주 증인 재신청...SK에너지·HD현대오일도

이승주 기자
2026.10.13 10:54

[the300][2026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1.13. photo@newsis.com /사진=류현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가 홈플러스 사태의 책임 규명을 위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오는 23일 종합국정감사 증인으로 또 채택했다. 앞서 산중위는 김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했었지만 김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었다. 산중위는 석유제품 가격 급등을 점검하기 위해 김종화 SK에너지 대표이사와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사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중위는 이날 오전 오는 22일 김 SK에너지 대표와 송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그리고 기업도시(솔라시도) 특혜 의혹 관련 이기승 BS그룹회장, 용인국가산단의 환경영향평가 변경 경위 관련 정의현 LH용인사업본부 차장 등 총 증인 4명을 채택했다.

산중위는 또 오는 23일 김병주 MBK회장을 비롯해 과도한 중개 수수료와 비용 전가에 따른 영세소상공인 피해 관련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이사, 이왕재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그리고 기술분쟁 경위 및 쟁점 관련 김윤세 인산가 대표, 프랜차이즈 가맹점 분쟁 관련 김현숙 약손명가 대표 등 총 증인 5명을 채택했다.

이외에 정진연 약손명가 관계자와 기관통폐합 관련 배주현 공영홈쇼핑 노조위원장, 노형준 특허기술진흥원 노조위원장 등 참고인 총 3인도 의결됐다.

김병주 MBK회장이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여야는 오는 23일 종합감사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감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해당 상임위원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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