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적용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볼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 금지와 정년연장 법개정에 대해서는 연내 처리를 강조했다. 조만간 정년연장 정부안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특별법 입법 당시 R&D(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규정 적용에 대해 장관은 반대입장이었다"고 말하자 김 장관은 "당시에는 (장관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면서도 "(52시간 예외적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장관이 지금은 다소 신중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 의원은 "일관되게 주 52시간 예외 반대를 주장하던 장관이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바꾸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며 "결국은 (52시간 반대가) 노동자의 권익보호가 아니라 다른 데 있었다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메가특구 내에서 주 52시간 예외적용 여부를 논의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장관은 "메가특구의 성공을 위해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비겁하게 당사자들에게 떠넘기지 않고 보다 책임감 있게 대안을 잘 조율해 좋은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년연장에 관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연내 법안이 꼭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내년 1월이면 수십만 명의 은퇴자가 소득절벽으로 내몰리는데 지금까지 정부는 구체적 법안 한 줄 내놓지 못한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여당 TF(태스크포스)에서 그동안 오래 논의를 숙성해왔다"며 "더 늦추지 않고 논의가 숙성되고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도 조속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년을 한번에 65세로 연장하는 방안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에 맞춰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법정 정년연장이 아니라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근로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짜 노동'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해 김 장관은 "이번 하반기에는 반드시 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저임금 체계와 맞물려 있고 저임금 체계와 장시간 노동을 연결하는 유력한 기제 중 하나가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문제"라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 최대 64시간(주 52시간+초과 12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가 남용되면서 장시간 노동과 이로 인한 산업재해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법정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임에도 불구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못 미치는 이유는 특별연장근로 예외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불가피하게 특별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사후적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