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석방되면 조희대 책임…法, 추가 구속영장 발부해야"

유재희 기자
2026.10.27 10:49

[the300]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대구 동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2026년도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19. /사진=이무열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가 석방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대법원은 특검이 요청한 추가 구속영장에 대한 심문을 연다"며 "대법원은 국민의 상식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해야 한다. 그것이 대법원 스스로 키운 국민적 의혹을 씻어낼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그는 "김건희의 구속기간 만료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오는 31일까지 대법원 선고가 나오지 않고 추가 구속영장도 발부되지 않으면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가 구치소 문을 버젓이 걸어 나오게 된다"고 했다.

이어 "상황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대법원"이라며 "대법원은 지난 7월 23일 김건희 '3대 의혹' 사건의 선고를 불과 하루 앞두고 돌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지만 선고기일은 지금까지도 잡히지 않았다"며 "전원합의체는 지난달에 이어 이달 22일에도 기일을 속행했고 결국 구속 만료 전 선고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선고 하루 전 돌연한 전원합의체 회부, 법정 시한을 넘긴 채 구속 만료 시점까지 이어지는 선고 지연을 우연이라고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대법원이 김건희를 풀어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는 의혹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서 항소심 징역 4년을, 매관매직 사건에서 항소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점도 언급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런 중범죄자가 대법원의 선고 지연 덕분에 풀려난다면 이는 사법 정의의 포기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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