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8년부터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영세사업장 120억 지원

이승주 기자
2026.10.29 09:07

[the300]
수탁자 수급권 보호 책임 규정해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계약형 퇴직연금도 개선…장기적립 유도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당정이 2028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약 12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500조원을 넘어선 퇴직연금을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에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올해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토대로 실무작업을 거쳐 기금형 제도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달 중 퇴직급여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

당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3단계에 걸쳐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2029년 1월부터 10인 이상 사업장, 2030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퇴직급여 사외적립은 사업주가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이 도산하거나 경영난에 빠지더라도 노동자의 퇴직급여를 보호하고 임금체불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다.

정부는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 12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병행한다. 2027년 예산안엔 조기 도입 사업장에 대한 적립금 매칭 지원 60억원과 신규 도입 사업장의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62억원이 담겼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 수수료 특례도 마련한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또 당정은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탁법인 책임성 강화 등 제도를 정비한다. 기금형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운용 상품을 선택하는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과 달리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금융기관 개방형, 복수 사용자 또는 전국 단위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세 가지로 구분했다.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기금형을 도입하고, 사업장 내에서 계약형과 기금형을 함께 설정하거나 복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적립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인 만큼 수급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규정했다. 수탁법인의 성과에 대해서는 철저히 평가하여 공개해나갈 계획"이라며 철저한 관리 감독을 약속했다.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개선한다.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기보다 장기간 적립해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금과 일시금의 기대수익·수령액 등을 비교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연금 수령 의사를 제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 지급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 장관은 "퇴직연금 인식 교육 강화와 함께 세제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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