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규 위반으로 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공고를 통해 "1일부터 3일까지 실시하는 전국여성위원장 선거와 관련해 당규 제8호(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9조(선거부정에 대한 제재)에 따라 문 후보를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문 후보가 당규 제4호(당직 선출 규정) 제36조(시·도당 등 합동연설·간담회)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전국위원장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시·도당 합동연설회나 간담회로 제한하고 있다. 지역위원회 간담회나 다수의 선거인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간담회를 통한 선거운동은 허용하지 않는다.
한편 오는 3일까지 진행되는 전국여성위원장 선거에는 문 의원과 김남희 민주당 의원이 출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