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월호 집회 중 20명 연행…4명 석방, 16명 조사중(상보)

신현식 기자
2015.04.12 09:56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집회 뒤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자 경찰이 캡사이신 성분의 최루액을 시위대에 쏘고 있다. / 사진=뉴스1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집회 중 경찰과 충돌해 연행된 시민들이 경찰에 입감돼 조사를 받고 있다.

12일 서울 동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주최로 열린 집회 도중 집회 참여자 20명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중 세월호 유가족 3명은 서울 성북경찰서에 도착한 직후인 밤 9시7분에 석방됐으며 5시간 뒤인 오전 2시쯤 시위 참여자 1명이 추가로 석방됐다.

나머지 16명은 동대문서와 성북서, 혜화경찰서에 나뉘어 입감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집회가 과격해지는 와중에 경찰을 폭행한 경우 등에 한해 현행범 체포했다"며 "이들에 대한 처분은 조사를 거쳐 일러도 이날 늦게나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후 5시30분부터 세월호 가족협의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등으로 구성된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등 시민 8000여명(경찰추산 2500여명)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억하라 행동하라 행사 및 정부 시행령 폐기 총력행동' 문화제를 열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는 600만 국민이 만든 특별법 자체를 무력하게 만들기 위한 시행령을 발표했다"며 "세월호 선체를 인양해 실종자 9명을 완전 수습하고, 진상규명을 명확히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의무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선체 인양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했으나 경찰은 행진은 사전 신고되지 않아 불법집회라는 이유로 이들을 막고 해산 명령을 내렸다.

집회 참여자 중 일부는 자진 해산했으나, 경찰 추산 1500여명의 시민들이 밤 9시쯤 다시 광화문광장에 집결해 청와대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고 경찰은 8차례에 걸친 해산 명령에도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자 캡사이신을 발포했다. 이 과정에서 20명이 집시법 위반 등 현행범 체포됐다. 집회는 자정을 넘겨 0시10분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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