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서 손 씻던 한살 아기 '쿵'...부모가 2억대 손배소, 결과는

어린이집서 손 씻던 한살 아기 '쿵'...부모가 2억대 손배소, 결과는

윤지혜 기자
2026.05.09 09:33
/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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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함께 손을 씻던 한 살배기 아이가 뒤로 넘어져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어린이집에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최근 원아 보호자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장과 교사가 부모에게 총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고는 2022년 8월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계단식 발 받침대 위에 올라 손을 씻던 원아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어 응급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 부모는 교사가 안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상대로 2억4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송 부장판사는 "원아의 머리에 흉터가 남았지만 향후 성형수술 등을 통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지능력 저하 등 장래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부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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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 기자

안녕하세요. 정보미디어과학부 윤지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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