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웹젠대표를 비롯한 전 ㈜NHN게임스 임직원들이 총 477억원의 세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김태영 대표 등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전 NHN게임스 대표) 464억3000여만원 △김태훈 룰메이커 대표(전 NHN게임스 사업총괄실장·전 웹젠 대표) 5억6000여만원 △김태영 대표(전 NHN게임스 전략실장) 4억5000여만원 △김대일 펄어비스 대표(전 NHN게임스 PD) 3억1000여만원을 각각 납부하지 않게 됐다.
김태영 대표 등은 2006년 2월과 이듬해 6월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NHN게임스 지분 53.12%를 얻었다. 나머지 지분은 2004년 NHN게임스를 설립한 ㈜NHN(현 네이버)이 보유했다. 이후 NHN게임스는 웹젠에 흡수합병됐고, 김태영 대표 등은 각자 보유하고 있던 지분만큼 웹젠 주식을 배정받았다.
과세 당국은 김태영 대표 등의 주식이 NHN게임스 대주주인 NHN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판단, 주식 가치 상승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특정 기업의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이 5년 안에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 법인과 합병됨으로써 상승해 일정 금액을 넘는 이익을 얻으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에 김태영 대표 등은 "신주인수대금을 부담해 주식을 취득한 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대주주와 무관하게 직접 출연한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증세법의 입법취지와 큰 관련이 없다"며 김태영 대표 등의 손을 들어줬다. 경영상 정보를 알고 있는 최대주주가 신주를 발행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조세를 회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상증세법의 취지인데, 최대주주와 무관하게 주식을 인수한 경우까지 적용하면 지나치다는 이유에서다.
과세 당국은 최대주주인 NHN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NHN이 유상증자 직전까지 사업 부진으로 손실을 입었고 임직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자본을 마련하려 했던 정황이 사실로 인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