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가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드러냈다.
법무부는 5일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이나 괴담을 유포하는 사범을 관련법에 따라 엄단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을 통해 “최근 메르스와 관련, 백신을 판매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하거나 메르스 감염과는 무관한 특정병원을 거명하며 감염환자가 들어와서 통제 중이라고 하는 등 각종 유언비어와 괴담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처럼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나 괴담을 유포하는 행위는 국민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사회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질병관리를 어렵게 해 효과적인 대처를 방해한다”며 검찰에 엄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