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과장에게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가 2017년부터 5급 공무원 전체로 확대된다. 급여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까지 2배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당장 실·국장급 공무원(고공단)의 내년도 기본급이 동결된다. 대신 성과급여가 늘어나 S등급자는 올해보다 50% 늘어난 1800만원의 성과급을 받는 반면 C등급자는 총보수가 한 푼도 오르지 않는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7일 직무와 성과에 따라 공무원 급여에 차등을 확대하는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우선 일반직 과장급 이상에게만 적용했던 성과연봉제를 중간관리자인 일반직 5급 및 경찰·소방 등 특정직 관리자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내년에는 과장 후보자그룹인 복수직 4급과 5급 과장 직위 재직자까지, 2017년엔 5급 전체에 성과연봉제를 시행한다. 국가일반직 기준 성과연봉제 대상이 현재의 4.5%에서 2017년엔 그 3배 이상인 15.4%로 늘게 되는 것.
성과에 따른 보수격차도 더 커진다. 현재는 총 연봉대비 성과급 비중이 고위공무원은 7%로 낮아 동기부여 효과가 미흡하나 성과급 비중을 2020년까지 15%로 확대하기로 했다. 과장급도 5%에서 10%로 2배로 높인다.
최고등급과 최하등급의 보수차이도 실장급은 1200만원에서 1800만원, 국장급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 과장급(3급)은 49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벌어진다.
특히 실·국장급인 고공단은 내년도 기본연봉을 동결하고 급여인상분 전체를 성과연봉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고공단 전체의 10%로 최하위인 C등급자는 총보수가 동결된다. 반면 최상위 2%의 우수자에게는 현행 최상위등급 성과급의 50% 범위에서 가산해주는 '특별성과급'을 지급해 확실히 보상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총보수 인상률은 3%이지만, 최하위직은 차등 인상해 9급 1호봉의 급여를 4.2% 높이기로 했다. 최하위직인 9급의 초임보수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9급초임 호봉대(1~5호봉) 기본급을 일부 우대해 인상키로 한 것.
담당 업무의 중요도나 난이도에 따라 '중요직무급'도 신설된다. 부처의 핵심사업이나 단기간 집중적 몰입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우대 보상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지급대상과 지급액은 각 기관별 예산 범위에서 자율 결정한다.
인사처는 경찰·소방 등 대민 접점·현장업무, 위험직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담당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단 방침이다. 계급이 아닌 직무 또는 직책 기준 보수를 결정하고 차등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겠단 계획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면 장기근속에 따른 임금구조를 개선하고 성과와 능력에 맞게 보수를 결정할 수 있다"며 "민간 전문가 영입 및 고성과자 보상, 저성과자 보수 차등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