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후 파라과이로 달아난 전 제약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도주한 지 5년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부장검사 서봉규)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C제약회사 전 대표 황모씨(64)와 전문 시세조종꾼 김모씨(47)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이모씨(39)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일당은 황씨가 C제약회사 대표로 있던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통정매매·고가매수 등 1만4669차례에 걸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16억83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남긴 혐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주가조작을 총괄하는 '주포' 역할을, 이씨 등은 주식 매입으로 유통물량을 줄이면서 시세조종을 돕는 '키핑'(Keeping·주식수급) 역할을 맡았다. 이들이 주가조작에 들인 자금은 25억원에 달했고, 그 결과 애초 1주당 627원이던 주가는 5개월새 1140원으로 뛰었다.
황씨는 범행 직후인 2011년 11월 파라과이로 도피했다. 검찰은 2013년 7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이듬해 1월 황씨를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에 올렸다. 적색수배는 인터폴의 6가지 수배 중 가장 강력한 조치가 이뤄지는 '본국 송환 대상자'다.
파라과이 경찰은 올해 2월 황씨를 수도 아순시온에서 검거했다. 이후 우리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현지 법원이 황씨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결정했고, 지난 16일 국내로 송환했다. 해외로 달아난 지 5년 만이다. 그사이 '주포' 김씨를 포함한 공범 4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구 반대편인 파라과이까지 도주한 주범을 끈질기게 추적해 국내로 불러들였다"며 "앞으로도 주가조작 사범은 끝까지 쫓아가 반드시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