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레이시아에서 두 아이를 둔 여성이 배우자가 아닌 상대와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홍콩 매체 SCMP(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2일(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말라카 샤리아 고등법원이 여성과 남성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라카주 중부 멜라카 바투 베렌담의 한 주택에서 이슬람법상 배우자가 아닌 상대와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여성은 눈물을 보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고 밝히며 "두 아이를 부양해야 한다"며 징역형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그는 사건 이후 수치심 때문에 4개월간 일하지 못했고 가족과도 멀어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성과는 오래전부터 연락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남성 역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그는 배달 일하며 일정하지 않은 수입으로 아내와 어린 자녀 둘을 부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 이후 사고로 다리가 부러졌으며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범 방지를 위해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성은 과거 샤리아 법원에서 혼외 임신 방조와 관련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선처 호소에도 법원은 남성에게 5000링깃(약 160만원), 여성에게 4500링깃(약 145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두 사람 모두 8개월간 복역해야 한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일반 법원과 별도로 무슬림의 가족·도덕 관련 사안을 다루는 샤리아 법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과 적용 범위는 주마다 다를 수 있다.
말라카주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5000링깃의 벌금 또는 최대 36개월의 징역형, 혹은 두 처벌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