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비상상고…대법, 잘못된 판결 바로잡아

김미애 기자
2016.07.25 09:16

김진태 전 총장 "아청법 신상정보 공개 대상 아니다" 확정판결 오류…대법원, 검찰 주장 인용

대법원/사진제공=뉴스1

대법원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非常上告)를 받아들여 법원의 잘못된 확정판결을 바로잡았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되고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됐을 때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로,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한다. 단심제여서 대법원의 선고로 판결이 확정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비상상고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판결에서 정한 형량은 유지했으나 검찰의 주장을 받아 들여 5년간 정보통신망 고지 명령 부분은 파기했다.

A씨는 2014년 6~7월 사이 2차례에 걸쳐 청소년인 B양(당시 14세·여)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13조 1항 위반으로 보고, 49조 1항, 50조 1항을 적용해 A씨에 대한 5년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했다.

아청법 49조 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또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등록정보 공개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A씨의 범죄내용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대상 청소년인 B양이 범행 당시 14세였으므로 공개대상자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이 A씨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며,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진태 전 검찰총장은 "A씨에게 적용한 법률 조항이 잘못됐다"며 지난해 10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2014년 11월에도 김 전 총장은 이른바 '황제노역'으로 논란이 된 대구지법 서부지원의 판결은 "노역장 유치 기간 선정이 잘못됐다"며 비상상고 했으며,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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