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으로 남성들에게 접근해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 "영상을 유포하겠다" 협박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음란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사기·공갈) 등으로 A씨(39) 등 일당 6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채팅 앱으로 국내 남성들에게 접근해 화상 폰섹스를 유도한 뒤 피해자들의 전화목록 등 개인정보를 빼내 범죄에 이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에 있는 여성을 이용해 화상채팅으로 국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자위행위 등 음란행위를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속여 악성 코드가 숨겨진 채팅 앱 '라인'을 내려받게 한 뒤 전화목록 등 개인정보를 빼냈다. 이후 음란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30명으로부터 총 1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A씨 등은 성매매 사이트에서 여성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780명으로부터 예약금 명목으로 약 6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임의로 만든 성매매 홍보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수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전화로 시중은행 '이석민 대리'로 사칭해 "대환상품으로 햇살론 대출을 기존 금리보다 저금리로 5000만원까지 해줄 수 있다"고 속여 1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 20명에게 기존 대출금 변제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편취한 돈을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유학생에게 입금한 뒤 중국에 있는 유학생 가족들에게 위안화로 돌려 받는 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피해자들이 자위행위나 알몸으로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알려질 게 두려워 신고 자체를 꺼린다"며 "경찰이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단 모르는 사람이 주는 앱은 피싱이 의심되므로 절대 내려받아서는 안 된다"며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보안 앱 '사이버캅'을 설치하는 것도 악성코드 차단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