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때 인천 부평갑에서 낙선한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57)이 선거는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8일 문 전 의원이 "4·13 총선 당시 인천 부평갑 선거와 선거결과가 무효였음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문 전 의원은 4·13 총선 때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62)에 26표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개표 과정에 오류가 있어 재검표가 필요하다며 소송을 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했는데도 선관위가 묵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문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수단일후보'라는 표현이 쓰이자 법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문 전 위원이 소송을 낸 뒤 대법원은 사건을 신중히 심리해 왔다. 특히 지난 6월에는 담당 재판부인 이상훈·김창석·조희대·박상옥 대법관이 인천지법에서 재검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정 의원이 4만2258표를, 문 전 의원이 4만2235표를 얻어 기존보다 3표 적어진 23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검증이 필요한 판정보류표는 26표였다.
판정보류표 중 24표 이상이 문 전 의원의 표로 결론이 난다면 재선거 없이 선거결과가 뒤바뀔 수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정보류표를 검토한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선거결과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판정보류표 중 12표는 개표 당시 정 의원의 유효득표로 계산된 것으로 정 의원의 표인지 아니면 무효표인지가 문제됐을 뿐"이라며 "문 전 의원에게 가장 유리하게 판정하더라도 문 전 의원의 유효득표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판정보류표 14표를 모두 문 전 의원의 유효득표로 보더라도 문 전 의원의 유효득표는 4만2249표에 불과해 정 의원의 득표수인 4만2258표에 미치지 못한다"며 "정 의원이 당선된 선거결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 전 의원이 지적한 '야권단일후보' 표현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성만 당시 더민주 후보자가 사용한 '야권단일후보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라는 표현이 '원내 주요 야당 전부의 합의로 선출된 후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해도 선관위는 '야권단일후보' 표현의 사용을 제한하고 수정·보완하도록 통보했다"며 "해당 표현이 사용된 기간은 선거운동 초반에 국한돼 문 전 의원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도 충분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