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그날이야?" 부하 여군 성희롱한 대위…정직 불복 소송도 패소

"혹시 그날이야?" 부하 여군 성희롱한 대위…정직 불복 소송도 패소

윤혜주 기자
2026.10.0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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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에게 연인과의 사생활을 캐묻고 성희롱과 폭언을 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육군 남성 대위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부하 여군에게 연인과의 사생활을 캐묻고 성희롱과 폭언을 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육군 남성 대위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부하 여군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육군 남성 대위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2부는 육군 대위 A씨가 제53보병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지휘를 받는 여군 중위 B씨에게 성희롱과 언어폭력을 했다는 이유로 2023년 6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속이 쓰려 밥을 먹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자 "혹시 그날이야? 여자들 마법"이라고 말했다. 주말에 남자친구와 무엇을 했는지, 관사에서 잤는지 밖에서 잤는지 등을 묻기도 했다.

이 밖에 "메모 보고나 빨리 확인해, XX아", "니꺼 하나도 못 챙기냐, XXX아" 등 폭언을 하기도 했다. B씨가 거절했는데도 전투복 지퍼를 고쳐주겠다며 손을 대거나 어깨에 견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일부 발언과 행동의 취지가 다르게 전달됐고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다. 설령 징계 사유로 인정되더라도 정직 3개월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상황을 직접 겪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함께 근무한 동료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상급자가 자신의 지휘를 받는 여군에게 지속해서 한 발언과 행동을 종합하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가해 기간과 횟수,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군대 내 인권 보호 및 군 기강 확립 등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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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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