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차명재산 관리' CJ 임원…1심 집행유예

박보희 기자
2017.06.29 15:41

[the L]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57)의 실·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총 5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승수 CJ제일제당 중국총괄 부사장(55)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김 부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J그룹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이 회장의 재산을 관리했고, 차명주식을 관리해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을 포탈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전부 자백하고 있고 공소사실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고, 다른 공범들도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며 "공범들과 형량을 비교해 선고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부사장은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회장실 상무·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그룹 계열사 재무관리는 물론 이 회장의 국내외 실·차명재산을 관리했다. 지난 2013년 검찰이 CJ 그룹 비자금 수사를 하면서 김 부사장의세금 포탈 혐의가 포착됐다.

김 부사장은 이 회장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CJ그룹 임직원 459명의 명의를 차용, 636개의 증권 계좌로 이 회장의 CJ주식을 관리하며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 약 57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6200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운용하면서 1600억 원 상당의 횡령·배임·조세포탈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8월 광복절 사면으로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250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 110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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