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홍준표 과태료 2000만원…"뉘우침 없어"

이해진 기자
2019.06.12 09:40

"우리 후보 지지율 더 높다" 기자들에 공표…홍 전 대표 청구한 정식재판서 또다시 과태료 처분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사진=이기범 기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알렸다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의)로부터 과태료 2000만원을 처분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1단독 김연경 판사는 이달 3일 홍 전 대표의 이의신청으로 열린 정식재판에서 과태료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김 판사는 "홍 전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자기 정당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 정당 후보자보다 10%p(포인트) 이상 높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선거 판세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행위"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홍 전대표가 이전에도 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여심위로부터 경고 등 3차례 행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런 행위를 한 점 등을 참작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전대표는 지난해 3월21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모 지역 시장 후보가 경쟁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높다고 말했다.

여심위는 이런 발언이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홍 전 대표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홍 전 대표는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신청을 접수한 법원은 앞서 작년 8월 재판 없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홍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렸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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