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공포'에 중단된 '제주 무사증 제도' 뭐길래?

임지우 인턴기자
2020.02.02 16:4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29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보호복을 입은 군의관과 간호장교가 업무를 보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세균 총리는 2일 중국 후베이성 체류 외국인 입국 금지와 더불어 제주에 대한 무사증 입국 일시 중단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대책 결과를 내놨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연 대책 회의에서 "제주도와 협의회 특별법에 있는 무사증 입국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며 "지역사회 내 바이러스 확산 경로를 촘촘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 총리의 발표로 도입 18년 만에 전격 중단된 '제주 무사증 제도'는 제한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이들이 관광 또는 방문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간 사증(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2002년 4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통해 이란, 수단, 시리아 등을 비롯한 24개국 국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들에게 사증 없이 제주도에서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제주 무사증 제도를 도입했다.

제주 무사증 제도 도입 이후 2013년엔 42만 9221명의 외국인이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했으며, 지난해엔 81만 3500여명으로 무사증 입국자가 늘어났다.

그러나 제주도에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무사증으로 입국함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역 사회의 우려가 커졌다. 특히 최근 제주도 관광 후 귀국한 중국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으며 우려는 한층 더 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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