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성 고용해… '오피 성매매' 운영한 국제부부 덜미

이정원 기자
2021.07.09 08:19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일명 '오피'라고 불리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제결혼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태국 국적의 아내는 같은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물색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태국 여성 A씨와 한국인 B씨 부부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과 오산에 마사지 업소 1곳과 오피스텔 3곳에서 체류기간이 지난 태국 여성 19명을 마사지사 및 성매매 여성으로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태국 여성 11명은 다른 성매매 업소 등에 소개하기도 했다.

태국 여성 A씨는 페이스북 광고 등을 통해 같은 국적 성매매 여성들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 한국인 B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마사지 업소, 오피스텔을 임차해 영업장을 운영했다.

특히 이들 부부는 여권 등 신분증을 담보로 돈이 급한 태국 성매매 여성들에게 약 33% 고금리로 불법 사채를 놓고, 변제가 늦어지는 채무자의 신체사진이나 신상을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채무변제 조건으로 다른 성매매 업소에 고용을 알선하기도 했다.

조사대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외국인을 고용해 음성적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는 무허가 퇴폐 마사지 업소, 오피스텔 및 브로커들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선 엄중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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