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스 입은 이은해…2년 간 결혼만 세번, 사진 또 나왔다

박효주 기자
2022.04.19 11:30
지난 2016년 이은해 결혼식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로 최근 검거된 이은해(31)가 피해자인 남편 윤모씨와 결혼하기 직전 다른 남성과 결혼식을 올렸다는 주장이 또 제기됐다.

지난 1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은해 2016년 결혼식'이라는 글과 사진이 빠르게 확산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이씨는 남성 A씨와 인천 연수구의 한 대형 한정식집에서 이씨 부모 등 하객들과 함께 결혼식을 올렸다. 실제로 서울의 한 웨딩드레스숍 블로그에는 당시 결혼식 과정과 사진 등이 공개돼 있다고 한다.

이씨가 A씨와 결혼한 시기는 윤씨와 신혼집을 마련하기 4개월 전이다. 이씨는 윤씨와 2012년부터 교제를 해왔으며 지난 2016년 9월 신혼집을 마련했다. 이듬해 3월 상견례나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다.

이씨는 A씨와 결혼 직후 동거남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혼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5년 11월에도 다른 남성과 결혼식을 올렸다가 파혼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20년 10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15년 이은해씨와 결혼식까지 올렸던 신랑 지인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이씨는 결혼식 당시 신부 측 부모와 하객 대부분을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했다고 한다.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7년 3월 사망한 남편 윤씨와 결혼까지, 2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총 세 번의 결혼을 한 것이 된다.

8억원대 생명보험금 편취를 위해 남편 윤씨를 숨지개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오른쪽)와 공범 조현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6일 오후 12시 25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모 오피스텔에서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와 공범 조현수(30)를 동시에 체포했다. 지난해 12월 14일 2차 검찰 조사를 앞두고 도주한 지 123일 만이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 하는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앞서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지난 18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