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살해하고 남편 내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을 살해한 뒤 남편 내연녀가 일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결혼 후 출산하고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지 않겠다'고 해 교사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만 생활을 이어오다 남편이 2015년부터 내연녀와 바람이 나 심적으로 아주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2024년 1월 19일에 열린다.